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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회사 회장인데'…3천만 원 사기 5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건설회사 회장을 사칭해 100억원대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7월쯤 인천시 남구의 한 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모 건설회사 회장을 사칭한 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서구 청라지구 등지의 100억원대 토목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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