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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조합장선거 '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행

지난 13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을 빚었던 김제수협의 조합장 당선자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낙선한 송형석(50) 조합장 후보는 지난 25일 법원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조만간 소송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우창 후보(66)와 똑같은 457표를 획득했지만 '연장자 우선 당선' 규칙에 따라 낙선했다.

선거 당일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돼 동점 처리됐다.

당일 김제시선관위는 "무효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후보는 나흘 후 "무효표 1표와 이 후보가 얻은 1표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의결했다.

또한 나머지 투표용지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히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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