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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친척 등과 공모 억대 교제비 챙긴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현직검사 친척 등과 공모해 사건해결을 위한 교제비 명목 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억3천만원 상당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현직 부장검사의 친척 등 2명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고발사건 등을 무마해주겠다고 접근해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 공모자들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자 2명도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고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공직자를 친척으로 둔 공범 등과 함께 무려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교부받은 금액 가운데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1억3천만원 상당으로 공범 중 가장 많은 돈을 챙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아울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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