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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살포 SKT에 7일간 영업정지·235억원 과징금

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유로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간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되 시기는 시장상황을 봐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13년 7월 KT 이후 두번째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엔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또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1월 한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점과 유통점이 2천50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습니다.

또 방통위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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