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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설계기준 시속 140㎞로 상향 추진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 시속 120㎞에서 14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지금보다 높은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79년 이후 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엔 설계속도가 시속 120㎞까지만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선 140㎞ 이상의 초고속 주행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들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실제 도로 조건이 좋은 곳에선 차들이 14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시속 140㎞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의 기준을 세워두면 이에 맞는 도로가 건설되고, 이후 운행 제한 속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이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은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속 120㎞로 고시된 노선은 없으며 경부선 일부 구간과 서해안선, 중부선,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일부 구간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고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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