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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혐의’ 이지연-김다희 실형 면했다

‘이병헌 협박혐의’ 이지연-김다희 실형 면했다
배우 이병헌이 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제기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이 양형 주장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험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는 점과 피해자는 비난 여론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정상 참작된다.”면서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유흥업 종사자 석 모 씨의 소개로 이지연과 김다희를 만났으며, 이후 술자리에서 이병헌은 김다희에게 성경험을 묻는 등 음담패설을 했고 이 모습을 김다희가 촬영했다. 이지연은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자고 선언한 것에 발끈해 김다희와 공모해 동영상을 빌모로 50억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8월 28일 이들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5일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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