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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

<앵커>

직장 동료와 자주 다퉈서 회사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김학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간호사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홀로 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동료와 자주 다퉜고, 동료들은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렸습니다.

2011년부터 화성시와 방문 건강관리사 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방문 간호사들을 상대로 '동료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하위 10%에 대해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동료 평가에서 A 씨는 19명 가운데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적평가에서도 18위, 만족도 조사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3년 1월 재계약을 거절당하면서 해고됐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잦은 다툼과 불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근무 분위기를 헤쳤다면 사업주로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평소 근무태도와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A 씨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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