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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만평가들, 대통령 모욕 혐의로 벌금형

터키 유명 풍자 주간지의 만평가 2명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탄불 지방법원은 공직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펭귄' 소속 바하디르 바르테르와 외제르 아이도안 만평가에게 각각 7천 리라(약 30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선거 이후 발행한 이 잡지의 표지 만평에서 공무원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인사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손짓을 한 장면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소장에서 이 손짓이 터키에서는 게이를 모욕할 때 쓰이기 때문에 터키 사회의 윤리기준에 반한다며 비판할 권리를 넘어선 모욕이라고 밝혔다.

만평가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가 이들이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벌금형으로 바꿨다.

터키 도안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70여명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모욕죄로 기소된 사례는 언론인 외에도 인스타그램에 대통령을 풍자한 잡지의 기사를 공유했던 미스 터키 출신의 모델과 10대 학생들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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