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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서 난동 부린 경남 고성축협 조합장 부자 입건

경남 고성경찰서는 군청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성축협 최모(58) 조합장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조합장 부자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고성군수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 조합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부군수 면담을 요청하며 군청에 왔는데 군수실에서 개최된 회의가 길어져 부군수를 만나지 못했다.

군수실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오후에 아들(36)과 함께 군수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최 조합장은 "축협 현안 문제로 미리 약속을 하고 갔는데 회의를 핑계로 만나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며 "아들을 동행한 것은 아니고 아들이 나를 찾으러 군청에 왔다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성군은 최 조합장이 군수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최 조합장 부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이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조합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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