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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공사현장 약점 폭로 협박한 전 직원 등 2명 입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광교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현장 소장을 협박한 혐의로 건설사 전 직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영통구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일을 그만둔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현장소장 47살 남 모 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6일 오전 건설현장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협박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유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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