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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검찰, 포스코 수사 '암초' 만난 이유

포스코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들어 암초를 만난 분위기입니다.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과정은 파악해 냈지만 누가 주도했는지, 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영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기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한석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포스코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입니다.

기업수사의 실력자로 손꼽히는 조상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베트남 비자금 건은 여러 의혹 가운데 곁가지에 불과하다는데도 계좌 추적이나 진술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대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칼을 빼 들긴 했는데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 해도 칼의 크기에 비해 환부가 너무 큰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은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면 달랐을 거라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땐 저축은행 비리부터 론스타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일사천리로 파헤쳤죠.

중수부의 폐지와 함께 검찰의 역량도 한풀 꺾였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부가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고 사라진 데 대해 화살을 바깥으로 돌릴 수만도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 법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주어진 권력이나 사심에 취했던 적은 없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중수부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갑갑한 상황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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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난 채 혼자 먹지도 못하고 비실거리다가 겨우 구출됐다는 소식 지난주 8시 뉴스에서 전해 드렸죠.

인간이 버린 질긴 낚싯줄에 혀가 감긴 게 원인이었는데요.

하마터면 혀가 잘릴 뻔했고 심지어 식도에서도 낚싯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낚시가 금지된 곳인데도 사람들이 지키질 않고 무시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어떤 피해를 낳고 있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파일에 자세히 남겼습니다.

고니가 사고를 당한 저수지는 곳곳에 낚시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그야말로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담당하는데 낚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낚시꾼들이 마구 낚싯줄을 던져놓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낚시 쓰레기는 고니뿐 아니라 저어새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저어새는 부리가 주걱처럼 생겨서 얕은 물을 걸어 다니며 물속을 휘저으면서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월 서해안에서 다리는 낚싯줄에 감기고 배에는 낚싯바늘이 꽂힌 저어새가 발견되기도 했고, 앞서 2010년 8월에는 납추를 목에 걸고 있는 저어새가 구조됐는데 당시 목에 낚싯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낚시 통제구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구조물이 많아 납추나 낚싯줄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야겠죠.

이번에 또 한 번의 수난을 겪은 큰고니는 오랜만에 시베리아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이 좌절됐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힘차게 비행할 수도 있겠지만, 몰염치한 환경 훼손으로 제2, 제3의 큰고니가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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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난주 수요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한 여성이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아기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옷이 싼값에 나온 걸 보고 기분 좋게 판매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만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파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911 교환원: 몇 개월 되셨죠?]

[여성: 7개월요.]

[911 교환원: 7개월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 혼자 계신가요?]

[여성: 모르겠어요.]

[911 교환원: 전화 끊지 마시고 잠들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지하실에 계시다고요?]

이 여성이 이렇게 힘겹게 신고 전화를 한 건 판매자가 갑자기 자신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피해자가 대응할 틈도 없이 만삭인 여성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데려가 자신이 아기를 유산한 거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지만, 태아의 생명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범행 동기를 짐작할만한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사진 속의 이 34살짜리 피의자는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년 전 익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로 아들에 대한 집착에 시달렸고 지난해 연말에는 딸들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면서 초음파 사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현재 1급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아이가 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 상태에서 숨졌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법체계가 어떻든 간에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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