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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찌개' 딸에 먹인 여성, 재산 노려 문서위조도

'제초제 찌개' 딸에 먹인 여성, 재산 노려 문서위조도
보험금을 노려 제초제를 이용,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이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노 모(45·여)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범을 우려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만 2세 친아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노 씨는 2011년 5월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을 섞은 음료수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집 냉장고에 몰래 넣어두고 마시게 해 전 남편 김 모(사망 당시 45세)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4억4천8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또 2012년 10월 그라목손을 음료수에 섞어 시어머니 홍 모(사망 당시 79세)씨에게 줘 숨지게 했습니다.

노 씨는 2013년 4∼7월 3차례에 걸쳐 그라목손을 섞어 말린 밀가루를 김치찌개에 넣어 재혼한 남편 이 씨(사망 당시 44세)에게 먹여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5억2천500만 원을 타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그라목손을 섞은 밀가루를 김치찌개에 넣어 친딸에게 먹여 폐쇄성폐질환을 앓게 해 보험금 521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011년엔 전 시어머니 채 모(89)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사문서도 위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노 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 김 씨와 이혼, 포천 신북면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해 처분하면서 대금 중 3억5천만 원을 채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로채려 2010년 9월 채 씨가 3억5천만 원을 자신과 전 남편 사이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위조했습니다.

노 씨는 특히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추적·몰수 등을 피하려 1개당 2천만 원인 골드바 18개를 구입,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씨는 이 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거나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칫 완전범죄로 묻힐뻔한 노 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잇따라 거액의 보험금을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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