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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속여 휴대전화 가로챈 사기범 구속

울산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무지한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 중고업자에게 되판 혐의(사기)로 김 모(2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 성남동 일대에서 지인들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13명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내게 넘겨주면 대당 20만∼30만 원을 주겠다"고 꾀었다.

김 씨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3개월간 쓰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요금과 단말기 값을 통신사에 변상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천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렇게 사들인 휴대전화를 중고기기 매입업자에게 대당 40만∼50만원에 팔아 1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하기도 했다.

김 씨는 대학 신입생이나 20대 초반의 여성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몇 개월이 지난 뒤 통신사로부터 미납 요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우편물을 받고 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1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PC방에서 도피 중이던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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