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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연봉 6천만 원 자녀, 부모에게 월30만 원 용돈 주면 87만 원 세금↓"

- 부모님 용돈도 소득공제? 부모부양에 국가도 혜택 줘야

- 부모님 용돈도 소득공제? 전통적 효를 강조한 것

- 부모님 용돈도 세제 헤택, 용돈 촉진시키지 않을까 기대



▷ 한수진/사회자: 여러분,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십니까?
국회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용돈 받아 좋고, 자녀들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세 부담도 줄이니까 좋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과 직접 말씀 나눠보죠. 박민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도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세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데 좀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 법을 만들게 되셨어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일정 정도의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고,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반 정도가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현행 민법체계를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이제 사실상 부양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한 50% 정도 돼서 그런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물론 자식들이 소득 공제를 바라고 용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노후 생활 내지 부양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초선 의원이고 3년째 한 9백 여 마을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 한수진/사회자:
예.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근데 점점 매년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뭔가 좀 국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이 시점에서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용돈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1년간 드린 돈은 전액 공제가 되는 건가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래서 그 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평균적으로 생활하는데 1달에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이 20만 원 한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년에 6백만 원 정도 한도로 일단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발의한 것은 일단은 연간 6백만 원까지 한도를 두셨다는 거죠?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연간 소득이 한 6천만 원인 사람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연간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한 30만 원 용돈을 드리게 되면 그 소득세율이 한 24%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연간 87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증빙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이 기사가 나고 가장 증빙에 관해서 댓글도 많고 논란이 많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방식은 대통령령이라든지 또는 기재부 장관령으로 보충해야 될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네티즌들이 댓글 단 거 보면 ‘현금 드리고 나서 현금영수증 부모님께 받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예를 들어서 용돈을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통장을 지정해서 매달 송금하고, 통장 송금내역이라든지 그런 걸로 확인하는 방식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모든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는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구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에 3명의 자녀가 매달 부모님께 한 30만 원씩 드린다, 이럴 경우는 세 자녀 모두 다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죠. 일단 용돈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이번 제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단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자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세 명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혹시 부모님이 받는 용돈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용돈이 소득이 된다면 부모님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죠?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기초노령연금이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초연금을 부부가 계시거나 또는 한 분이 계시거나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도 금액이 있는데, 그 한도 금액에 이걸 포함시키느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상정한 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상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 부분은 아마 반드시 정리되고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정리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어쨌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용돈 드리는 자녀는 부모님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고 말이죠, 근데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중산층 이상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부모님께 용돈은커녕 먹고 살기 힘든 저소득층도 많이 있잖아요? 당장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든 저소득층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혜택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거든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꼭 우리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돈이 많아야지 부모님께 효도한다’, ‘돈이 많아야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록 많은 경우에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어렵지만 용돈을 드리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또 그러한 부작용을 불식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도 용돈 드리는 분들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연간 6백만 원 한도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돈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기준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중산층 이상 더 혜택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좀 성인 가정들이 오히려 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우리 그 노인 연령층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중에 저소득층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분류가 돼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아. 그 부분 통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 새누리당이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법안인데, 손주에게 교육비 대주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해주는 법안, 이것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하는 논란도 있거든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자 감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세금 혜택이 87만 원 정도. 6백만 원 경우에 87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낸 취지가, 원래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라든지, 그리고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소외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감소시키는 측면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법 상속이나 부자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 금액이 일 년에 최대 6백만 원 한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규모나, 또는 여러 급여 수준이라든지 생활활 수준에 비하면 그게 그 정도 부자 탈세라든지, 또는 불법 상속이라든지 걱정은 없습니다. 불법 상속은 오히려 이건 부모님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속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 부자 탈세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그 정도 크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가령 자녀에게 받은 용돈 고스란히 모아서 상속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용돈 드려서 소득공제도 받고, 세금도 돌려받고, 상속도 받고.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아. 그 경우도 상상할 수 있겠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국회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제도가 수용되느냐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액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문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초연금하고 여러 가지 공적 부조 금액을 중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원래 개정안을 낸 취지는 기존의 공적 부조라든지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별도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라든지, 전통적인 ‘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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