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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20년 복역 미국 40대, 220억 원 보상에 합의

22세 때 성폭행 및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지난 1992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리베라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12년 유전자 검사 결과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이라며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합의금이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미국 사법 사상 거의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리베라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합동 수사본부 '레이크 카운티 범죄 태스크 포스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리베라 체포에 주요 역할을 한 워키간 시의 분담금은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리베라는 "2천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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