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안에 112나 1332번으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 명의로 발급된 대포 통장이 여럿이라 사기죄로 구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 제 계좌를 일단 다 알고 있더라고요. 돈을 한 통장에 모으래요. 번호를 한 번 부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부르고 나니 이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에요.]
사기임을 직감한 김 씨는 자신의 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해 곧바로 입출금 정지를 신청했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피싱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6만 3천 명.
특히 송금 후 10분 안에 신고를 하면 평균적으로 송금한 돈의 76%를 돌려받았지만, 1시간 뒤엔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신고시간이 단 몇 분만 차이가 나도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기범들이 일단 현금을 인출한 다음엔 범인들이 잡히기 전까진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10분이라는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했을 때 10분간은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분 안에 신고를 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나 1332 또는 송금된 계좌가 있는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