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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초강수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성명서를 통해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지만 차 전 대법관이 따르지 않자, 아예 신고 자체를 반려해버린 겁니다.

현행법상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선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전관예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익재단에서 일하며 공익 소송을 변론할 목적이었는데, "변협이 어떤 법적 권한과 근거로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는 자신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한발 더 나아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라는 명성에 기대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는다는 은밀한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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