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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건보 적용' 노인 요양병원은 제외 논란

<앵커>

올해 7월부터는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 병원은 적용 대상에 빠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전 요양병원을 찾은 60대 남성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면 주로 요양병원에서 지냅니다.

[정이영/62세, 요양병원 환자 : 환우들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노는 거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좋죠. 그 덕분인지 몰라도 암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이렇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암에 걸린 환자는 전체 10%인 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호스피스 병동 5인실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환자가 하루 1만 9천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요양병원에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평석/요양병원 원장 : 호스피스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런 암 경험자를 위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학계에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요양병원이 적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종합병원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윤영호/서울대 의대 연구부학장 :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방치된 상태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의료기관에서 시작하고.]  

하지만 전국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병상은 현재 939개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평가를 통해 우수한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전경배,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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