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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타파, 대법관 출신 변호사 활동 안 돼"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고위 법관이나 검찰 간부들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성명을 통해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지만 차 전 대법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아예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겁니다.

현행법상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전관예우의 타파를 위해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는 게 변협 측의 설명입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전관예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익재단에서 일하며 공익 관련 소송을 변론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변협이 어떤 법적 권한과 근거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신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명단에 도장 한번 찍어주고 수천만 원을 받는다는 소문,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법을 다루는 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오디오 취재파일] 변협회장의 하이킥 "대법관 출신은 개업 안 돼"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말라" 권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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