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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 끝나나…법원 철거 명령

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5개월째 시위 중인 '토지 공동 소유자'에 대해 법원이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45살 김모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원래 이화여대 정문이 들어서기 전까지 판잣집들이 몰려 있었고, 이 일대에 재개발이 시작된 직후에는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화여대가 지난 1992년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05년에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정문을 조성하고 캠퍼스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강제 경매됐고, 김씨는 지난 2006년 이 가운데 부지 일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는 재작년 144-2번지의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내 승소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학교 측이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27일 밤 정문 쪽에 컨테이너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과 '토지를 분할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20년 이상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며 "김씨가 컨테이너를 야간에 기습 설치함에 따 라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양쪽 간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김씨가 이화여대 측의 토지 점유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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