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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 압수수색…관계자 4명 출국금지

<앵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글램핑장 실소유주 등 관계자 4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글램핑장 실소유주인 63살 유 모 씨와 임차업주 52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관리인인 김 씨 동생과 글램핑장이 들어선 펜션의 법인 이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4명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경찰은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23일)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어제 새벽 화재가 발생한 강화도의 펜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글램핑장의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글램핑장 관리동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글램핑장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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