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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죽도' 해상경계선 현장검증

서해 죽도 인근 해역 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권한쟁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일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헌재는 내일(24일) 오전 11시 서기석 재판관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남당항과 상펄어장, 죽도 전망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앞서 홍성군은 지난 2010년 5월 "죽도 일대 해역은 홍성군의 관할권인데, 태안군이 하당 해역에 대해 어업면허를 내주고 있다"고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선박을 타고 직접 해역을 돌아본 뒤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현장 검증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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