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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성희롱 의혹 제기된 6여단 대대장 보직해임

해병대사령부는 부하여군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6여단 예하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늘 입장자료를 통해 "A 중령은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부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중령은 부하로부터 제기된 각종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더는 지휘관으로 지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6여단장에게 보직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6여단장은 A 중령으로부터 받은 해임건의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하여군에 대한 성희롱 의혹과 음주 회식 때 '1110 운동' 미준수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부대지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1110 운동이란 음주 회식을 할 때 '한 가지 술로 한 자리에서 오후 10시 이전에 끝낸다'는 해병대의 내부 방침입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보직해임과 별도로 A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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