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무주IC 근처의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후 택시를 훔쳐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하고 학대했다고 여기는 사촌형을 살해하기 위해 경남 사천으로 가다가 수중이 돈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