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채동욱 불법 뒷조사 의혹' 청와대에 또 "혐의없음"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또 한 번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래 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씨를 뒷조사했다며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조사가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곽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