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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립여당, 자위대 해외활동 범위 확대 합의

안보법제 정비키로…미군 등 외국군 후방지원 지리적 제약 철폐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협의회를 열고 안보법제 정비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동 문서인 '구체적인 방향성'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문서는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 대한 대처, 일본의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타국군 지원을 위한 주변사태법 개정, 타국군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 신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 집단 자위권 행사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연립여당은 법 제·개정안의 문안 작성 작업을 진행한 뒤 5월 중순 국회에 제출해 6월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양당 합의대로 법제화가 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에 한해 보급, 수송, 의료 등과 관련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지리적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양당 합의문서는 또 공명당의 요구를 반영, '국제법상의 정당성', '국회 관여 등 민주적 통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 등 3대 원칙을 안보법제 정비의 기본 전제로 명기했다.

하지만 합의문서에는 자위대 해외파견시 국회의 관여 방안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기본으로 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가는 등 양당의 입장차도 노출됐다.

공명당은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와 관련, '예외없는 사전 승인'을 요구해왔다.

양당은 내달 지방선거와 미일 정상회담 등 국내정치와 외교의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이견을 서둘러 미봉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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