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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전두환 배상책임 없다"

<앵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신민당 소속 고 이택돈 전 의원과 서울대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이 불법체포를 당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7년이 지난 2007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3년이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국가와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전두환 씨의 지시로 이택돈 전 의원이 불법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씨와 국가가 1억 원을 모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전두환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냈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과거 3년까지 인정하던 소송 제기 시효를 6개월로 줄였습니다.

앞서 조총련 간첩단, 진도 간첩단 등 다른 과거사 사건들도 진실 규명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6개월 기준 탓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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