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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이택돈 전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씨, 그리고 이학봉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979년 12월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씨는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있었고, 이학봉씨는 합수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전 씨 등은 이듬해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거할 목적으로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등을 수립해 검거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택돈 전 의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체포돼 고문을 받은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은 체포돼 중앙정보부로 끌려갔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7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국가와 전두환씨, 이학봉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전두환씨 등의 지시로 이들이 불법체포돼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한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전씨 등이 연대해서 원고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씨와 이학봉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만든 수사기록 명단에 이신범 전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이택돈 전 의원에겐 1억원을 국가와 전씨 등 피고들이 연대해서 지급하고 이신범 전 의원에겐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전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원고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연대해서 이택돈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전씨의 배생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전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국가의 책임여부는 제외되면서 이택돈 전 의원 등 원고는 국가로부터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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