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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건리-소울샵 전속계약 불공평"…가처분 인용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소울샵 측이 메건리의 방송과 영화, 뮤지컬 출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되며,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기간인 5년의 시작이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조항이 전속기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전속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해지에 관해서도 "회사 측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소속 연예인은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과다한 규모의 돈을 내게 돼 있어 연예인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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