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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유대균 가족과 친분 탓에 도운 것"…선처 호소

숨진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가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를 버려두지 못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씨는"당시 대균 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며"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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