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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월드 정보유출' 회사에 배상책임 없어"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이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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