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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주민 공포에 떨게 한 40대 구속

강릉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사는 농촌 마을에서 노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43)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강릉시 강동면에 사는 김 모(81·여)씨에게 자신의 집 앞에 나무를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앞니 2대를 부러뜨리는 등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침입을 일삼고 모두 6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 폭력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약 2년 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다가 작년 6월 출소하고 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인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부분 70∼90대의 고령인 노인들은 이 씨가 찾아올까 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전깃불과 TV를 켜지도 못한 채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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