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만취해 경비원 폭행 뇌수술까지 받게 한 20대 집행유예

만취해 경비원 폭행 뇌수술까지 받게 한 20대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뇌 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심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 씨에게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만취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경비원 55살 도 모 씨를 폭행했고, 도 씨는 뇌 수술을 받고 인지기능 장애 등 후유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