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7년 구형

검찰,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7년 구형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주로서 한국일보 소유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절차상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한 손해액 가운데 338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