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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모임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회사 선배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모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같은 해 9월 회사 선배 2명과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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