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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복제 만화 링크 방치한 행위는 무죄"

대법원 3부는 불법복제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모아 링크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습니다.

1심은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다른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박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링크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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