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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페이스북 여직원 "인종·성 차별 당했다"며 소송

전 페이스북 여직원 "인종·성 차별 당했다"며 소송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에 3년여 근무한 여직원이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회사와 전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의 소송기록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고 치아 홍은 페이스북과 전 직장상사인 애닐 윌슨 등 51명을 상대로 이달 16일 소송을 냈다.

다만 피고 중 50명은 원고가 이들의 이름과 직책을 모른다는 이유로 가명으로 표기됐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0년 6월 '프로그램 매니저'로 입사한 후 2012년 10월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부서가 변경됐고 2013년 10월 회사 측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대만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했다며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한 달에 하루 자녀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근무를 빠지는 것이 회사 정책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고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애들을 돌보지 왜 직장을 다니느냐"는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출신 중국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의에서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폄하 당했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파티를 준비하고 남성 동료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차별에 대해 불평하자 해고됐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보다 자격이나 경력이 처지는 인도 남성이 자기가 맡던 일자리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는 '로리스 앤드 로리스' 법률사무소가 맡았는데, 이 법률사무소는 커뮤니티사이트 '레딧'의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엘런 파오(45)가 옛 직장인 벤처투자회사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드 바이어스 유한회사'(KPCB LLC)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 대리도 담당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 파오는 KPCB에 2005년부터 근무하다가 "성차별을 당해 진급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2012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그 해 10월 해고됐다.

파오가 낸 1천600만 달러(약 180억원) 규모의 소송은 실리콘밸리의 여성 차별 문화를 고발하는 재판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하순부터 배심원이 양측 변론을 듣는 공개 변론기일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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