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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

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시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이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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