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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현금 합의하자"…보험금 타낸 일당

<앵커>

유흥가가 밀집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자에겐 형사처벌을 미끼로 현금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주행 중인 차 앞으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듭니다.

이 차는 일방통행 길에서 거꾸로 가고 있었는데, 남자가 주변에 서 있던 차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뛰어든 겁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22살 이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7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범행은 주로 유흥가의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식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기가 탄로 날 것을 염려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고가의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일반 차 수리비의 몇 배나 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따로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나 무직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사고 상황이 의심스러우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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