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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상담 의무화'하니 이혼취하 비율 늘어

'이혼 전 상담 의무화'하니 이혼취하 비율 늘어
한 살짜리 딸을 둔 23살 동갑내기 부부는 불화를 이유로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들은 전문위원에게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부부는 이혼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부산가정법원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상담에서 전문위원은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일시적 감정에 따라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취하하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베트남 출신 30살 결혼이주 여성도 50대 남편의 폭력과 남편의 전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3살 난 딸이 있어 상담을 받았는데 장시간 상담을 받고 숙려 기간에 서로 노력해 이혼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외도로 갈등을 겪어 21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려던 50살 동갑 부부도 상담을 받고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외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시행하는 '협의 이혼 전 의무상담제'가 이혼 취하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전국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12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의무상담 대상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로 확대했습니다.

의무상담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무상담을 받지 않은 이혼 위기 부부의 협의이혼 취하비율이 28.5% 정도인데 상담을 받은 부부의 이혼 취하비율은 34.9%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담을 받은 부부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상담을 받은 부부 100쌍을 설문했더니 남성 92명과 여성 81명이 '협의 이혼 전 의무상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100쌍 가운데 이혼 전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부는 11쌍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영두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대다수 부부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이혼신청을 하는 현실에서 의무상담 확대시행은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상담실을 1곳 더 설치하고 상담위원도 추가로 위촉하는 등 이혼 위기를 겪는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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