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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 지른 50대에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1층의 거실 바닥에 이불과 베개 등을 쌓아두고 집에 있던 시너 100cc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당시 집에 있던 부인과 아들이 불이 붙자마자 곧바로 자체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직인 박씨는 부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박씨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박씨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건조물이 훼손되지는 않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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