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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부 쉬워진다…'공익신탁법' 19일 시행

법무부가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하기 위해 제정된 공인신탁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보유재산의 일부로 아동범죄 피해자를 돕고 싶다면 공인신탁 제도를 이용해 기부하면 됩니다.

누구가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인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듭니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편리해 집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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