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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금리 대출 전환 유도해 수수료 챙긴 대부업체

2·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높아진 신용등급을 이용해 은행에서 저리로 다시 돈을 빌려 수수료와 함께 갚도록 한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은행과 2·3금융권 간 대출금리 차이가 큰 점을 노려 대부업체는 수수료를 챙기고 고객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탄 '누이 좋고 매부좋고' 식 범행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8억원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42살 최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에 자신의 고객 정보를 넘기고 수수료의 40%를 수당으로 챙긴 전·현직 대출상담사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부업체는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제2·3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빌려 갚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68억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수수료가 대출금의 10%가량이지만, 평균 일주일 만에 회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47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리의 2·3금융권 대출을 갚고 은행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에 고객들도 현혹된 것입니다.

경찰은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위와 추가적인 대출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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