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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관료, '청렴교육' 기간 기업인과 억대 도박

중국 지방 관료가 반(反)부패 회오리 속 '청렴교육' 기간에 기업인과 억대 도박을 했다가 사정당국에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고 관영 매체가 전했다.

18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최근 뤄지팡(羅其方) 쭌이(遵義)시 전 부서기를 도박혐의와 관련한 기율위반 조사를 거쳐 사법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뤄지팡은 구이저우성 퉁쯔(桐梓)현과 런화이(仁懷)시 서기, 쭌이시 부서기를 맡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시 발표된 '사풍'(四風:관료·형식·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을 위한 '8항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지난해 2월 간부대상 청렴·정풍 정신교육 기간에는 자본유치를 명목으로 민영 기업인들과 만나 마작판을 벌이는 등 지난해 6월까지 기업인들과 도박을 하며 200만 위안(약 3억6천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구이저우성 기율위는 아울러 관링(關嶺)현 검찰원 관위샹(管毓祥) 전 부검찰장과 처헝(冊享)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친궈더(覃國德) 주임을 비롯한 4명의 전·현직 관료에 대해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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