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어제(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변호인단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