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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청결제,가글액으로 불리는 입안에 사용하는 구중청량제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에탄올 함유 제품은 용기나 포장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소비자가 그 함유 사실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를 사용한 직후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에탄올 때문에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표시를 넣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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