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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허용된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내일(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학, 국어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원에 가는 것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은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수능 제도 개선 등 선행학습을 해결하는 제도적 부분을 고치기보다 방과후학교의 규제만 푸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입시가 시행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이를 시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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