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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우버택시 관련자 입건…강한 처벌 의지

<앵커>

경찰이 불법인 우버 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로 우버코리아의 한국지사장 등과 운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우버 측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합법 영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앱'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한 혐의 등으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강 모 씨와 총괄팀장 이 모 씨 그리고 회사 법인을 입건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두 사람은 불법인 우버 택시 영업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요금의 20%를 받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우버 택시 운전자들에게 우버 단말기를 지급하고 고객 응대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시켰던 교육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버 앱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 27명과 렌터카 업체 6곳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우버 택시 영업은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객 신용카드 정보 유출이나 운전자 자격 검증, 감독 등의 문제가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자 우버코리아는 지난 6일 우버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국적의 우버코리아 대표도 소환 조사하고, 우버 측의 부당 이익 규모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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