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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액공제 전환후 일부 저소득자도 세부담 늘어"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저소득자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연봉 5천 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가 더 내는 방식이지만,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결정세액이 늘기 때문에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총 급여가 3천만∼4천만원인 근로자 169만명의 평균 과세표준은 천198만원으로, 이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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