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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러시아 수영선수 자격정지 2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러시아 수영선수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FINA는 홈페이지에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러시아 비탈리 멜니코프(25)에게 선수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멜니코프는 2013년 12월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쇼트코스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두 차례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성분이 검출돼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EPO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멜니코프의 자격정지는 첫 도핑 테스트를 받은 2013년 12월 12일 시작해 올해 12월 12일에 끝납니다.

FINA는 자격정지 징계와 함께 이 기간 멜니코프가 대회에서 거둔 메달과 포인트, 상, 상금 모두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FINA 규정에 따르면 멜니코프는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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